매일신문

6개 신문 고발 파장

조선·동아 등 6개 주요 신문사의 임직원 10명이 한꺼번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언론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로써 지난 2월 초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뜨겁게 달아올랐던 '언론탄압' 공방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29일 중앙언론사 6개 법인과 3곳의 사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이례적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8일 언론사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에 착수할 당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국세부과 시효기간인 5년이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지만 언론사들은 모두 장기 미조사 법인에 해당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었다"고 밝혔었다.

◆조선, 동아, 국민 사주 등 일가 고발

국세청은 29일 오전 10시30분께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방계성 전무, 동아일보 김병관 대표이사, 김병건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넥스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 언론사 3곳의 법인과 사주 등 일가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언론사와 사주 등 일가를 검찰에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경우 검찰은 대부분 구속수사를 해온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들 사주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은 국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세금탈루액이 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해진다.

◆향후 파문 클 듯

이날 검찰에 고발된 해당 언론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는 지난 2월8일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보도나 성명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이 아닌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었다.

이제는 사주 등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에 이같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편집권 독립과 소유지분 제한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 개정 움직임과 언론사 경영 투명화 요구 등 언론개혁운동도 국세청의 사주 고발조치로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고발 대상 언론사의 혐의 내용이 모두 공표됐기 때문에 나머지 언론사에 대해세무조사 결과 자진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언론계나 학계 일각에서는 언론의 비판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된 언론사 및 사주의 처벌에 대해 '예외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47.8%)는 견해와 '불법행위는 공개하되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49.6%)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 대상으로 거론돼 온 언론사들은 사주의 구속을 막기 위해 청와대, 국세청, 국회 등에 치열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선일보 기자들은 27일 "언론 압살 음모에 맞서 싸우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정례화될 듯

앞으로 언론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는 정례화될 전망이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법인세 조사를 정례화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도 "이번처럼 전체 언론사에 대한 일괄적인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해마다 언론사 몇 곳씩을 선정, 정례적으로 법인세조사를 실시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법인세조사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면서 "정기법인세 조사로 인해 경영주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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