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모(36.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는 지난달 말까지 33평 아파트 재산세 10만여원, 자동차세 23만여원 등 지방세 33만여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빠듯한 월급에 재산세, 자동차세가 한꺼번에나와 부담이 크다"며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따로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달 22일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 본 박모(40.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화가 치밀었다. 5월말에 판 아파트의 1년치 재산세 7만여원이 고스란히 나왔기 때문. 박씨는 구청에 항의했으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어서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1년치를 내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들어야 했다. 박씨는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보다 한달 더 소유했다면 한달치 재산세만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세의 불합리한 부과방식을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같아 납세자들의 부담이 큰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1년치를 매기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체납기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가산금제 역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계에 부담이 많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동시에 6월 30일로 규정,서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징수 시기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납부기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대구지역 구.군청에는 보유기간에 비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민원인들의 항의 방문 및 전화가 잇따르면서 자동차세 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세분화해 부과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길 경우 체납기간에 상관없이 20%의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부과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지방세 부과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군청 등 하급기관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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