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가 차등 부과되고 여성 출산 휴가가 확대되는등 여러가지 제도가 바뀐다.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알아본다.
◇지방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차령 4년이 지난 승용차는 현재보다 10%, 8년이 지난 승용차는 30%가 경감되며 12년이상이면 최고 경감율인 50%가 적용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 감면이 확대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돼있으나'임대사업자가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또는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백화점 등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행되는 셔틀버스 운행이 제한된다.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 문화, 예술, 체육시설(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금융기관, 병원,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운행이 가능하다.
개인택시 위성 콜 및 외국인 동시통역시스템이 500대의 택시에 설치 운영된다. 이들 택시는 외국인 탑승시 영어,일어, 중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집중식 호출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승객의 호출 기능을 향상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무원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까지 확대돼 광역시 및 구.군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이 현재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 무단방치,불법 정비,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구.군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 경찰권이 부여된다.
◇보건복지=기존 장애인 등록증이 플라스틱 재질의 복지카드로 갱신된다. 복지카드는 장애인 등록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수송용 LPG구입 등 복합기능을 갖고 있다. 장애인용 LPG승용차 소유자가 수송용 LPG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중 일정 한도액이내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여성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돼 1년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외래 본인 부담금이 의원급은 2천200원에서 3천원으로 약국은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조정된다.
◇환경=대구 등 5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울산)의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중유의 황함유기준이0.5%에서 0.3%이하로 강화된다. 일반주택에까지 음식물 분리수거가 확대되기 시작한다.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건물 신축시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반행정=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현재 말소지에서 하도록 돼 있는 재등록신고를 거주지에서 할 수 있으며 과태료도 거주지에서 부과 징수한다.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가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된다. 현재 이해관계인이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초본만으로 축소된다.
◇경제산업=소비자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사업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결함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이내 정부 보고가 의무화되고 제품 결함 확인 후 자발적 리콜 또는 리콜 명령을 내리게 된다. 경품류에 대하여도 본 제품과 같이 품질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경품류 반환 및 환급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기준이 신설됐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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