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화물 등 법령위반 사업용 차량들이 과징금을 무더기 체납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4월말 기준 법령위반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3천421건, 8억3천500만원. 그러나 징수율은 13.5%에 불과, 2천954건, 7억2천300만원이 체납됐다.
차종별 체납률의 경우 전세버스는 과징금 6천300만원을 한 푼도 내지않았고, 택시가 91%, 시내버스는 90%, 화물은 81% 등이었다.
또 시.구별로 지난해말 일제정리기간까지 정해 체납금을 징수했으나 징수율은 목표액 4억1천만원의 18.8%에 불과했다.
동구의 경우 지난해 사업용차량 과징금 체납률이 76.7%인 반면 주차위반 및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체납률은 48.2%로 사업용차량이 개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차량들의 과징금체납에 대해 시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데다 차량 가압류외에는 별다른 제재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사업용차량 대부분이 지입차량이지만 과징금부과 대상은 사업주여서 이들이 과징금납부를 꺼리는 것도 한 요인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나 국세처럼 과징금에도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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