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 특별법' 반대 집회 열기 '후끈'

2일 오후 2시 안동역 광장에서 열린 낙동강 특별법 반대 경북도민 생존권 쟁취대회에는 주최측 기대보다는 다소 적었으나 21개 시·군에서 1만4천여명이 운집, 폭염 만큼이나 후끈하게 분위기를 달궜다.

또 삭발식에는 당초 예정자가 아니었던 정동호 안동시장이 자청 참여해 삭발했으며, 연사로 나선 각 시.군 대표들은 대구.경북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참석한 권오을 의원을 번갈아 공박했다. 이런 분위기를 미리 감지한 듯 권 의원 측은 대회장에 유인물을 배포, "특별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 상정되려다 경북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 됐고 당론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환경부 허수아비 화형식이 진행되자 무더위에 지친 기색을 보이던 주민들이 다시 환호하며 가두행진에 참가, 시위 대열이 무려 1km까지 이어졌고 형형색색의 만장 1천여개가 나부끼는 풍경을 연출했다.

시위대가 안동시 천리동 낙동강 둔치에 이르러 강을 가로 지르는 인간 띠잇기 행사에 들어 가자시민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안동댐 관리단도 사고에 대비해 오후 3시20분부터 2시간 동안 댐방류를 중단했다.

대회 주최측은 이날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지역민들의 당연한 주장이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산·경남지역 시민단체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공표했다.

북부본부

낙동강특별법 어떻게 돼 있나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낙동강 특별법)은 모두 10장 48조 1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민감한 부분은 수변구역 지정.관리, 오염총량제 도입, 폐수 배출시설 기준 강화 등이 담겨 있는 2~5장.

그러면서 낙동강 수계의 범위, 수변구역 범위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남겨두고 있다.

◇수변구역의 지정.규제 = 수변구역이란 말 그대로 '물 주변 구역'이라는 뜻.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를 가리키고, 임하.운문.영천댐, 경남의 남강.밀양댐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합천댐은 식수댐이 아니어서 제외될 듯하다.

그런 지역 중 어디까지를 수변구역으로 할 것인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을 환경부가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댐 상류 30km까지의 하천 양쪽 1km씩을 수변구역으로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안대로 통과되면 안동.청송.영양.영천.포항.경주.청도 등 7개 시.군 하천 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산업폐수 시설은 아예 들어설 수 없다. 축산폐수는 모두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퇴비화하는 시설을 갖춰야 배출이 허용된다. 식당.숙박.목욕탕.아파트 등은 하수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SS(부유물질량) 10ppm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오수.분뇨.축산폐수법 규정보다 2배 강화된 것.

농약.비료 사용도 제한된다. 도시개발, 공단 및 관광단지 조성 등 때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일 시설과 녹지를 만들도록 돼 있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오염총량제 도입 = 지금까지 수질 규제 방식은 배출 때의 오염도를 기준으로 했다. 이럴 경우 배출량은 얼마가 되든 문제삼지 않은 것. 그러나 낙동강에 대해서는 배출되는 총 오염물질 양을 규제하겠다고 나섬으로써, 배출량 자체를 조절해야 하게 돼 있다. 늘 이상으로 꿈꿔져 온 것이나 실행은 쉽잖은 과제.

법안은 강 구간별로 대통령령이 목표 수질을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다. 강제조항. 만약 시.도지사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도시개발, 공단.관광단지 조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등을 못하게 하고, 재정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다른 수계와의 형평성 상실 = 이상은 늘 좋은 것이나 현실에는 한계가 있는 것. 이때문에 말은 옳더라도 다른 곳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는 것.

수변지구라는 말도 1999년 제정된 한강특별법에서 나온 용어이나, 한강에선 특별대책 지역은 1km, 그외는 500m까지로 규정돼 있다. 낙동강특별법과 함께 제출된 영산강.금강 특별법에도 500m일 뿐아니라 주민 동의도 얻게 돼 있다.

오염총량제 역시 한강에서는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 시행하면 되나, 낙동강은 강제 시행토록 돼있다. 한강에는 규정이 없지만, 낙동강 수계에서 공단을 만들려면 오.폐수를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한강법에는 없는 시.군별 물 수요 관리도 의무화했다. 목표를 세워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되, 그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도시개발 등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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