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 살해 의사 구속

여자문제로 부부싸움끝에 아내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의사의 범행이 사건발생 7개월만에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사체가 이미 4개월전에 매장된데다 유일한 목격자인 4살짜리 아들의 진술밖에 없어 법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3일 부부싸움후 아내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끼얹어 불질러 살해한 뒤 사고사로위장한 혐의(살인)로 부산 모병원 비뇨기과 과장 손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35)씨와 여자문제로 싸우다 김씨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3도 화상을 입혔다.

손씨는 아내를 인근 병원으로 옮긴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 뒤 병원측에 석유난로가 넘어져화상을 입은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된 김씨가 지난 2월14일 숨진 뒤 당시 병문안을 갔던 김씨의 친구가 사건경위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신고, 수사가 진행돼 사건당시 현장에 있었던 손씨의 아들(4)로부터 "아빠가 엄마에게 물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받아낸데 이어 병원진료일지와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 범행을 입증했다.

손씨는 이에대해 "당시 아내가 분에 못이겨 스스로 불을 질러 화상을 입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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