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범칙금 공화국

'범칙금 256만원, 벌점 205점'현행 도로교통법상의 모든 범칙행위를 저지를 경우 물어야 하는 경찰 교통범칙금과 벌점이다.

7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범칙금을 물리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비롯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범칙행위는 모두 65개 항목. 범칙금은 승용차의 경우 최하 2만원에서 최고 6만원이다.

6만원 범칙금 대상은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속도위반(20km/h 초과) 등 13개 항목. 모두 위반하면 78만원.

4만원 범칙금 부과는 통행금지·제한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23개 항목에 범칙금 합계는 92만원.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적성검사기간, 면허증 갱신기간을 놓쳤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 외에도 관할 구청이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다.

불법정차(4만원), 자동차검사 및 점검위반(최고 30만원), 책임보험미가입(최고 30만원) 등 3개.

범칙금을 내더라도 운전자들에게는 벌점이 병과된다.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6만원짜리 스티커를 3개만 끊겨도 면허정지로 40일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중앙선 침범을 4번만 해도 면허취소를 당해 면허 재발급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교통 범칙금과 벌점의 정글'을 무사히 빠져 나간다해도 거리에는 또 다른 각종 범칙금이 기다리고 있다. 무심코 담배꽁초나 껌을 버렸다가는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하고 새치기를 하면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운전자들은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에서는 거미줄 같은 범칙금 단속을 뚫고 차를 몰기가 겁날 정도다. 범칙금 항목과 액수 늘리기 행진이 어디서 멈출 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고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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