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 등급제 실시와 사이버 시위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등이 참여한 '정보통신검열 공동반대운동' 등 3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홈페이지 사이트를 폐쇄하는 '사이트 파업'에 들어갔다. 또 청와대와 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도 벌였다. 청소년 및 정보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건 인터넷 규제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을까.
▨인터넷 내용등급제=지난해 7월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안은 공청회를 통한 보완과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안 마련 당시부터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음란물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사회문제화함에 따라 논의가 촉발됐다. 이 와중에 동성애 사이트와 학교 자퇴자들의 사이트인 아이노우스쿨 사이트가 폐쇄됐다. 이어 최근 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씨 부부의 누드사진 게재로 논란이 가열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시로 정보제공자는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등 4가지 범주에 대해 등급부여 체계에 따라 청소년 유해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위원회가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정보제공자 스스로 인터넷 내용 유해 여부를 표시하는데다 민간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규제하는 만큼 자율 규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각 범주는 0등급에서 4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각 등급마다 0점에서 4점까지 매겨져 2점 이상이면 차단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신체노출의 경우 노출 없음 0점, 수영복, 속옷 입은 상태 1점,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부분 강조 2점, 둔부 전체 여성 젖꼭지 3점, 성기 음모 항문 4점이라는 식이다. 이외에 섹스, 퇴폐, 폭력 및 혐오, 사행, 불법 등의 항목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나열, 등급을 분류해 놓았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의 반대=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자율 규제라고 하나 정부가 구성하는 정보통신윤리위가 모든 콘텐츠의 유해 여부를 판정하므로 실질적으로 정부 주도의 인터넷 규제라는 주장이다. 또 청소년 문제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에 따른 것인데도 표현매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란.폭력 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나 정부 입김이 배제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자율 규제가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자가 인터넷 내용 등급을 음성이나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면서 위반자의 형사처벌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특히 '사이버 시위'에 대한 규제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 시위에 대한 규제는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통신 질서와 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사회적 의사 표시를 가로막는 조항이라며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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