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값의 70%까지 연리 6%로 빌릴 수 있다.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에 역점을 둔 관련제도가 시행된 때문이다. 부동산 분야에서 이달부터 달라진 제도들을 알아본다.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책=내년말까지 생애 처음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집을 사는 무주택 가구주(만 20세 이상)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6%로 주택구입자금의 70%(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지난 5월 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산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신축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 대상이다. 대출기간은 20년으로 빌린 지 1년 후부터 19년간 원리금을 매년 같은 비율로 나눠 갚으면 된다.조합주택 조합원과 분양권 전매를 통해 집을 산 경우도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주택건설업체가 정부로부터 건설지원자금을 빌렸다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든다. 1억원짜리 집을 짓는 건설사가 3천만원을 기금에서 지원받은 경우 분양계약자는 4천만원 밖에 못 빌린다는 것이다.
이 자금은 평화은행과 주택은행에서 빌릴 수 있으며, 대출대상 집이 준공된 경우는 주택분양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 주택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탄생=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되돌려주는 제도. 부동산을 주식화해 상장 또는 등록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품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양도소득세는 신축 주택을 2003년 6월 까지 매입해 5년내에 되 팔 경우 100% 감면되며 전용면적 50평,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25평 이하 신축 주택을 2003년 6월까지 구입할 경우 집값의 5.8% 수준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25% 감면된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엔 삭감폭이 50% 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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