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열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각부처 장관과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가운데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 대책 보고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먼저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부정부패 정책들을 설명한뒤"부패방지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부패추방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부정부패를 일본 수준으로만 줄여도 1.5%의 추가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뒤 부정부패 척결이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정부는 출범후 부패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권력형 비리와 관행적 부패를 몰아내는 데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부패방지법제정을 계기로 사회 각분야의 부패 일소를 강력히 추진키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청렴도지수 발표에서 42위(91개국중)로 평가돼 작년(90개국중 48위)보다 약간 상승했으나 아직도 사회 주변에는 일상화된 부패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보고회의는 최근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토대가 마련된 시점에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부패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부패방지전략은 사후 적발 및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 행정제도 개혁, 부패친화적 문화 및 의식구조 개혁 등으로 요약된다.
또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정부뿐만아니라 기업 및 국민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등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부패척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부패방지법이 지난 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설치 및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말까지 공무원행동강령, 내부신고자 보호 및 고발보상제도를 제정.시행하고 '청렴도지수' 모델을 개발해 공직자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다.또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사정기관의 반부패활동을 강화해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며 범국민적 반부패 의식개혁을 추진, 범국가적인 반부패운동을 폭넓게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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