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보안에 최선 다할 터3일자 독자마당에 게재된 '진료내역 통보 보안허술'이라는 투고에 답합니다. 먼저 잘못 배달된 의료보험진료내역 통보서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신 이영석씨께 죄송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보험재정에 대한 공동관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병겴퓻?진료내역을 통보해 병겴퓻坪?진료비를 적정하게 청구하였는지를 확인 신고토록하는 진료내역 통보제를 시행중입니다. 투고자께서 건의하신 진료내역통보서상의 개인신상 정보에 대한 노출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6월 통보분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6자리를 별표(◈)로 표기하여 통보토록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우편배달사고 문제해결은 물론 경비절감과 신속, 정확한 처리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방안을 개발하여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역점을 두고 제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고 진료남용방지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철(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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