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징병검사 결과 5, 6등급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병역면제 판정 2심제가 도입된다.
병무청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 보고회의'에서 "병무청내에 병원급의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 징병검사 5·6급 대상자, 병역판정 이의제기자, 입영부대 귀가자의 신체검사를 직접 실시, 병역면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징병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사회전문의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 참여를 확대, 병무비리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사학(私學) 운영 비리 관련자에 대한 임원 및 학교장복귀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사립대학 법인의 이사회 구성을 개방, 임시이사가 선임돼 있는 법인을 정상화할 경우 이사 중 3분의1 이상을 학내 구성원의 추천을 통해 선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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