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보료 장기체납자 부동산 등 공매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지역의보료 장기·상습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부동산 등의 압류 물건에 대한 대대적 공매처분에 들어갔다.

이같은 무더기 공매처분은 의료보험제도가 농·어촌까지 확대실시된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보험공단은 지난 5월 압류 처분한 전국의 16만건(2천279억원)에 대해 해당 체납자들에게 공매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만6천건, 200억원 상당을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공매 예정 통보서를 받은 체납자는 기한까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매개시 이후 납부할 경우 체납액의 0.5%인 공매수수료와 감정평가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6개월이상 또는 10만원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은 성실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납부 당위성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 취지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공단은 올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받은 전국 172만건(8천54억원)에 대해 집중적인 징수독촉을 벌여 지난달까지 66만건(1천247억원), 대구·경북 지역은 11만건(283억원)을 징수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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