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5일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주점 등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조모(16)군 등 1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전과 1~6범으로 선후배 사이인 조군 등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영천시내 주점·식당·PC방 등을 돌아다니며 조직폭력배 흉내를 내며 업주들을 위협해 공짜로 술과 음식 등을 먹고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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