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징역 271년을 선고받은 아들을 국내로 빼돌리고 가짜 호적까지 만들어준 아버지가 우리 법원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대준 판사는 4일 미국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자 아들을 한국으로 도피시키고 호적을 위조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 시민권자 강모(5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씨의 아들(32)은 97년 미국 LA에서 갱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자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 등 45가지 혐의로 기소돼 99년 2월 배심원들의 평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됐다.
강씨는 미국 법원이 형을 선고하기 직전 보석금 220여만달러를 내고 아들을 국내로 빼돌렸으며 모군청 공무원들을 매수, 아들을 이모부의 호적에 입적시켜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게해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후 미국 법원은 강씨의 아들이 불참한 가운데 궐석재판을 진행, 징역 27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대마초 흡연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씨의 아들은 올해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우리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며 99년 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후 첫번째 인도 대상 범죄자로 오는 10월께 미국으로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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