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오는 11월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신청이 승인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실무협상 타결=WTO 중국가입반 의장을 맡고 있는 루이 지라르 스위스 대사와 중국측 수석대표인 롱융투(龍永圖)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부장은 4일 오후(현지시간) 제16차 회의가 끝난뒤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서비스부문중 외국보험사의 지사 확장과 관세쿼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롱 부부장은 "실질적인 쟁점을 타결한 이번 회의는 중국의 오랜 가입협상 과정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중국과 WTO는 중-미, 중-EU간 양자 개별협상을 통해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국내 농업보조금 문제 등을 해결한데 이어 이번 가입작업반 회의를 통해 나머지 핵심 쟁점에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오는 16일 제17차 가입작업반 회의를 재개하고 마무리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향후 과제=미타결 사항인 중국 진출 외국보험사의 지사 확장 문제는 이미 진출해 있는 보험사에 대한 지사설립을 무제한 허용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은 앞으로 진출할 보험사와의 차별적 대우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에 100% 출자로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보험사 AIG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외국보험사 지사확장 문제는 미.중 양측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11월의 도하 각료회의에서 14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승인을 받기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인준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9월초까지는 모든 가입작업이 완료돼야 한다.
WTO의 정식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는 국내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사무국에 기탁하고 1개월후에 발효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질적인 가입시기는 내년초가 될 가능성이높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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