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헬기에 대한 허술한 항공관제가 이번 참사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먼저 민간 헬기의 이착륙 허가판단 근거로 공항의 기상만 감안할 뿐 항로의 기상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 부산지방항공청은 "민간헬기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운항규정을 마련,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운항하면 된다"고 밝혔다.
헬기 운영사인 대우조선은 김해공항을 이륙할 당시 공항 기상관측소의 관측결과 시정거리 10㎞, 구름 고도 600m로 자체운항요건을 충족해 부산항공청과 공항관제탑은 운항을 허가했다.
부산항공청 등의 운항허가 결정은 5일 오전 11시의 기상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헬기가 이륙한지 10분쯤 김해공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공항 기상관측소는 뇌우주의보를 발령했고 기상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한편 부산항공청은 기체결함, 조종미숙, 악천후 등으로 제기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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