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관리해온 차명계좌를 찾아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뇌물을 상납받은 김모 건축과장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지검 특수부 강민구 검사는 지난 3일 종건 직원 정경용(41)씨를 구속하고 그의 차명계좌를 추적한 결과 정씨가 지난 1년6개월 동안 업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그중 1천300만원을 직속상관인 김과장에게 상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정씨로부터 1천600만원을 상납받은 전 시설부장 강현치씨를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울산·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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