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원폭피해자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원폭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공동모임을 갖고 일정부에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해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국내 시민단체와 재일 피폭자 단체인 '재일조선인피폭자연락협의회(회장 이실근)'는 6일 오후 1시 대구 MBC 문화방송국 앞에서 '핵없는 세상을 위한 원폭피해자 보상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원폭피해에 대해 일본정부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6월1일 원폭피해자인 곽귀훈(77)씨가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에 열린 피폭자 원호법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한국귀국시에도 원호법상의 지위를 인정받고 건강관리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대해 일본정부가 항소한 데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일본내 원폭피해와 관련한 비중있는 북한 국적의 재일 한인으로 손꼽히는 이실근(72) 재일조선인피폭자연락협의회장이 북한 대표로 참가, 주목을 끌었다. 이 회장은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유력한 채널로 손꼽히고 있다.
또 일본 아사히신문, 교토통신, 히로시마 방송국, NHK 등 일본 보도진도 대거 참가, 일본정부의 항소조치에 대한 민간차원의 피폭자 결의 대회라는 데 촛점을 두고 결의대회의 주장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이실근 협의회장은 "지난 곽귀훈 씨의 '피폭자 원호법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데는 일본내 민단과 총련으로 나뉘어져 있던 민족의 공감대가통합이 이루어진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일본내에서도 이 재판결과를 높이 평가하는 데도 불구, 일본정부가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한우스님. 함종호)은 "일본 정부의 항소방침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일본정부의 항소철회를 위해 우리정부는 원폭실태를 재조사하고 일본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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