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인 수뢰는 무죄에 제동

민주당 정대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수뢰액을 높게 인정한 것은 최근 '물렁한' 판결이 잇따랐던 정치인 수뢰사건 재판추세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당초 경성그룹에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 의원은 1심에서 수뢰액이 아파트 건설승인 청탁과 함께 받은 1천만원만 인정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 여미지 식물원 수의계약을 도와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돈을 줬다는 경성측과 중간 전달자 등의 진술에 일관성 등이 없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과 달리 정황 등으로 미뤄 돈이 오고갔다는 진술 자체에 무게를 실은 판단이다.

이는 그동안 정치인 뇌물 관련 재판에서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이 떨어진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최근의 법원 판단과 대조된다.

종금사 불법 인수합병(M&A)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앞서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검찰수사 무마조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올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또 '은행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임창열 경기지사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주요 정치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져 왔으며 작년에도 김운환 전 의원 등에 대해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돼 검찰을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은 정대철, 이강두, 박상희 의원을 포함, 민주당 3명과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모두 12명.

이들은 '안기부예산 선거지원' 사건으로 1심 진행중인 강삼재 의원을 비롯, 정형근, 김태호, 이부영, 박관용, 정재문, 김홍신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옷로비 사건의 민주당 박주선 의원, 자민련 원철희 의원 등이다.

이들 중 일부도 뇌물사건에 연루돼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돼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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