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탑승한 차량을 추월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다. 그런데 어린이를 보호하자고 만든 이 법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어린이차량 보호규정을 빌미로 오히려 어린이차량 운전자들이 무법자처럼 운전하는 것이다. 유치원이나 유아방들의 운행차량이 어리이들을 가득 태우고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 끼여들기, 차선위반은 예사로 하고 특히 좁은 도로나 골목길에서는 아이들을 태우러 다니며 신호위반과 불법유턴, 불법 좌회전을 많이 한다.
경찰은 어린이차량 운전자들의 불법을 강력히 단속,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누적돼 일정점수를 초과할 경우 운전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만 불법운전을 줄이고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김규근(대구시 금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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