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와 대한의사협회간의 법정투쟁속에 전공의협의회와 사회보험노조간에도 정면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 또다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사회보험노조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주장한 '요양급여기관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액 1조5천억원'에 대한근거자료를 5일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난달 22일 의료계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대책에 반대하자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데이어 일간지 광고를 냈었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의약분업 실패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상황에서 협조는 이뤄질 수 없다"며"보험금 허위.부당청구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전공의협의회가 의료계 대표단체는 물론 법적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할 가치가 없다"며 근거자료 요구를 묵살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허위·부당청구액 1조5천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임시국회때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을 했으며,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다"며"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고통분담을 계속 외면할 경우 앞으로 릴레이 항의집회를 가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의협앞 3차 항의집회 신고를 관계기관에 6일 통보했다.
한편 지난 3월 '보험재정파탄의 책임은 의료계의 부당청구때문이다'고 언급, 대한의사협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전국사회보험노조 이충배전 위원장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자 한광수 의협 비대위원장을 무고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법원의 무혐의 처분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해놓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회보험노조와 의료계간 갈등이 의료수혜자인 국민들에게까지 폐해를 미칠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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