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미군지위협정 논란

일본에서 미군 중사의 오키나와(沖繩) 여성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미일 지위협정 개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일본 야당과 오키나와 주민, 시민단체들은 양국간 지위협정중 '불평등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계속되는 미군범죄=오키나와가 1972년 일본 본토로 복귀한이후 지금까지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 관련 범죄는 5천건이 넘는 실정이다. 미군측은 미군에 의한 여성 성폭행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의 기강확립을 다짐해 왔지만 부녀자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쿄신문은 여성 성폭행 사건을 조사해온 오키나와 현지 여성단체회원의 말을 인용,전후 지금까지 약 300건, 오키나와 복귀 이후에는 약 100건의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뿐이라고 덧붙였다.

◇불평등 협정=미일 지위협정은 미일 안보 조약에 입각해 1960년 체결된 협정으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와 사용 시설 등이 규정,흔히 한미행정 협정(SOFA)에 비견된다. 미일 지위 협정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처리에 대해 "(범죄자의) 신병이 미국의 수중에 있을 때는 일본국이 기소할때까지는 미국이 담당한다"(제17조)고 규정,미군 범죄자에 대한 일본의 기소전 구속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95년 9월 오키나와(沖繩)에서 발생한 미군 병사의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오키나와 주민들이 불평등 조항이라고 강력히 반발,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미국이 기소전 신병 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 '수정' 조항은 96년 7월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시에서 발생한 미군 병사의 강도 살인 미수 사건때 처음 적용됐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 대부분은 최근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 조항으로 가득찬 지위 협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입장=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일본 외상은 6일 일본 주둔 미군 지위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다나카 외상은 전날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와 지위협정 개정 문제를 협의했다고 확인한 뒤 베이커 대사에게 오키나와 주민들이 그동안감내해온 감정과 고통에 다나카 외상은 "일부 의원들이 지위협정을 개정토록 미국 행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미국내사법절차와 달리 미군 병사들의 신병이 곧바로 인도되지 않고 질질 끌게 하는 현행 협정에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베이커 대사가 미.일 양측 당국이 성폭행 사건 용의자인 티모시 우들랜드 중사의 신병을 기소전 인도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6일 저녁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NHK가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7일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티모시 우들랜드(24) 중사의 신병 인도가 늦어진 이유중의 하나는 미 국방부가 일본의 그것보다 불리한 미군 지위 관련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 등에 불통이 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외신종합=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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