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위보다 법적 대응으로..

산별노조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의 운동 방향이 파업·농성·시위 등 물리력 중심에서 쟁의조정 신청, 진정·고소·고발 등 법적·제도적 대응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각종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나, 사용자측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경우가 지난해에는 포항·경주·울진 등 경북 동부 5개시·군에서 단 한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한국수드캐미, 경주 하일라 콘도, 경북자동차학원 등 7건이나 되고 있다.

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조정 신청도 사용자측 제출 건은 전무한 반면 근로자측 신청은 지난달 말까지 40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일년간 합계가 29건에 그쳤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6월말 기준)도 작년에는 163건이었으나 올해는 20% 가량 증가해 200건에 달했다. 이런 사건은 파업, 노조 지도부 항의 시위, 당사자 삭발·단식 등 물리적 투쟁을 유발하기 일쑤였었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노동자측 불법성 시비는 줄이고 사용자측 부도덕성은 부각시킴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받겠다는 뜻"이라 말했다. 한 업체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는 노조도 자문변호사·노무사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늘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단체들은 "협상결렬→조정신청→파업 등으로 진행되던 종전 노조 행동 수순이 노사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물리적 대립은 줄고 이론 대립이 격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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