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팁 지급대장 안쓴 유흥업소 세무조사 우선선정

봉사료 지급 내역을 제대로 작성해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유흥업소에 대해 국세청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대구지방국세청 이수희 개인납세1과장은 7일 "여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 가운데 봉사료 지급 대장이 없거나 봉사료 지급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봉사료를 매출로 인정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봉사료 지급 내역을 기장하지 않거나 부풀려 기록한 사실이 적발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소비세 대상업소가 아닌 소규모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가운데 봉사료 계상이 통상적 수준을 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업소로 우선 선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해 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부터 유흥업소 사업자들은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유흥업소 업주들은 봉사료 지급 날짜와 금액, 수령자 신분 및 신분증 사본, 자필 사인 등을 봉사료 지급대장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 과장은 "이같은 조치는 상당수 유흥업소들이 매출액을 축소하기 위해 여종업원이 받는 봉사료를 부풀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신고를 하면서 봉사료를 과대 계상해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업자가 1천414명에 이른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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