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셔틀버스 금지 재고를

백화점 셔틀버스 운전사로 일하다가 얼마전 직장에서 쫓겨났다. 정부가 대형 쇼핑센터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90% 이상이 실직했고 주부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호텔과 문화센터, 스포츠센터의 셔틀버스는 여전히 제한을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이번 셔틀버스 운행 금지조치에서 호텔과 체육, 문화, 종교시설, 금융기관은 물론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등 유통시설 이외의 셔틀버스는 운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유통시설 셔틀버스만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자유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길바란다.

정현창(대구시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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