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및 LPG충전소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시비를 가리는 협의회가 처음 발족돼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학계, 법조계, 건축사, 시민단체 대표 등 관계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허가민원협의회를 구성, 9일부터 이들에게 허가민원 사전 심의권을 부여했다.
협의회는 허가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심의,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허가 및 불가를 가린다.
이날 위원들은 주민 반대로 진통을 겪어온 입석동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첫 심의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전관리사 고용과 가스안전공사에서 규정한 용기 보관창고 등 규정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허가안을 통과시켰다.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되, 결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있다.
이에 따라 법적하자가 없더라도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주민들의 불필요한 님비현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허가민원은 주유소 및 LPG충전소, 종교시설, 대형유통시설, 축산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시설,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등이다.
임대윤 동구청장은 "전문가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조정.해소하고, 사업자와 주민 모두에게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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