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홀로 아파트' 우후죽순 건립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완화와 건축법의 맹점을 타고 대구시내에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곳곳에 일명 '나홀로'아파트까지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일조·조망권 침해, 주차난 등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건축물들은 전세난속에 계속 불어나고 있어 도시 균형발전을 해치며 도시구조를 기형화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홀로 아파트는 5층 이상이되 20가구를 넘지않을 경우 일반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까다로운 사업승인과 엄격한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의 허가절차만 밟도록한 이점때문에 증가추세에 있다.

동구의 경우 지난해 나홀로아파트 건축허가가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신청 10건 중 7건이 허가가 났으며, 지난해와 올해 각 3건의 허가가 난 북구를 비롯 다른 구청에도 나홀로아파트 건축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아파트는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기반시설 요건이 없고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설 경우 일조.조망권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의 생활불편과 인근 주택과의 일조·조망권 마찰을 낳고 있지만 해당 구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중심상업지역인 동구 신암 4동 동대구역 뒷편 두군데에 들어선 10층 짜리 '나홀로 아파트'는 주민들과 일조.조망권 마찰을 빚고 있지만 인근 4곳에 이같은 아파트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또 동구 검사동에 건축중인 11층 높이의 나홀로 아파트는 2개동이 나란히 붙어 '단지'를 형성하고 있지만 건축주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일반 아파트단지에 적용하는 생활기반시설 요건을 피해나가고 있다.

4층이하의 연립주택도 19세대 이하면 사업승인과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명의가 다른 건축주들이 보통 10개동 안팎을 지어 큰 단지를 형성, 입주민들이 주차난까지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연면적 기준만 660㎡(200평)이하로 규정하고 최소 연면적 제한 및 세대당 전용면적 규정이 없는 다가구 건축법의 맹점을 타고 좁은 면적에 방수만 늘린 '벌집'형태의 다가구주택이 도심 곳곳을 비집고 들어서고 있다.

또한 인접 건물과의 일정거리 확보 규정이 건축법에서 없어진 뒤 지자체별로 마련한 자체기준이건물 외곽에서 타 대지 경계선까지 50cm~1m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어서, 주택 과밀화를 부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무분별한 건축물들로 주거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도 과부하가 발생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라며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건축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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