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로등-돈받아내려 성관계 강요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0일 주부를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며 고리의 이자를 뜯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불륜관계까지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7.여), 윤모(4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내연관계인 김씨와 윤씨는 지난 98년 박모(35.주부)씨에게 3천500만원을 빌려준 뒤 2년여 동안 1억4천여만원을 이자로 받아내고도 돈을 더 갚으라고 협박, 99년 9월부터 최근까지 2천여만원 상당의 급료를 주지 않고 집과 가게에서 일을 시켜온 혐의.

이들은 박씨에게 돈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 3억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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