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완화와 건축법 맹점을 타고 대구시내에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곳곳에 일명 '나홀로'아파트까지 들어서면서 일조.조망권 침해, 주차난 등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건축물들은 전세난 속에 계속 불어나고 있어 도시 균형발전을 해치며 도시구조를 기형화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층 이상이되 20가구를 넘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단지와 달리 까다로운 사업승인과 엄격한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상의 허가절차만 밟도록 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동구의 경우 지난해 나홀로 아파트 건축허가가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신청 10건 중 7건이 허가가 났으며, 지난해와 올해 각 3건의 허가가 난 북구를 비롯 다른 구청에도 나홀로아파트 건축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나홀로 아파트는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기반시설 요건이 없고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설 경우 일조.조망권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의 생활불편과 인근 주택과의 일조.조망권 마찰을 낳고 있지만 해당 구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중심상업지역인 동구 신암 4동 동대구역 뒤편 두군데에 들어선 10층 짜리 '나홀로 아파트'는 주민들과 일조.조망권 마찰을 빚고 있는데도 인근 4곳에 이같은 아파트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또 동구 검사동에 건축중인 11층 높이의 나홀로 아파트는 2개동이 나란히 붙어 '단지'를 형성하고 있지만 건축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반 아파트단지에 적용하는 생활기반시설 요건을 피해 나가고 있다.
4층 이하의 연립주택도 19가구이하면 사업승인과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지 않아 명의가 다른 건축주들이 보통 10개동 안팎을 지어 입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연면적 기준만 660㎡(200평) 이하로 규정하고 최소 연면적 제한 및 가구당 전용면적 규정이 없는 다가구 건축법의 맹점을 타고 좁은 면적에 방수만 늘린 '벌집'형태의 다가구주택도 도심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인접 건물과의 일정거리 확보 규정이 건축법에서 없어진 뒤 지자체별로 마련한 자체기준이 건물 외곽에서 타 대지 경계선까지 50cm~1m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어서 주택 과밀화를 부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축물들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의 과부하가 발생, 도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라며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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