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연방항공청(FAA)이 실시한 항공안전사전평가에서 낙후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5월 건교부 항공국을 대상으로 연방항공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한 항공안전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8개 전항목에 걸쳐 '수준이하' 로 평가했다.
미연방항공청은 건교부에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오는 16일 실시될 최종평가에서 이행이 불충분할 경우 2등급(항공안전위험국가) 판정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2등급 판정은 항공안전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 미연방항공청이 내리는 결정으로 이 판정을 받게 되면 미국내의 신규노선은 물론 기존 노선까지 취항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최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항공전문 인력을 보강, 현행 항공국 인원을 58명에서 103명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관련부서도 5개과에서 7개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건교부내에 독립적인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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