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뜬다'하면 바로 모방작 줄줄이

◈저작권침해 소송 봇물

게임업계가 저작권 침해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온라인 게임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는데다 국내 게임업계 사이에 '보드게임 자체에 저작권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기 게임을 모방한 많은 아류작들과 복제작들이 넘친다.

최근 아동용 PC게임 '하얀마음 백구'가 인기를 끌자 백구의 색깔을 황구로 바꾸고 내용뿐 아니라 디자인까지 비슷한 '무지개 마음 황구'가 출시됐다.이와 더불어 '짱구는 못말려'의 아류작 '양들은 못말려' 등 타이틀과 프로그램 내용까지 흡사한 아류작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 포트리스의 배경음악이 표절이라는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 저작권 관련 소송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원작만화가 신일숙씨와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만든 엔씨 소프트사간의 캐릭터 저작권 소송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다. 또 인기 웹게임 '장기 알까기'제작업체인 시노조익(대표 김성민)은 넷마블의 '파워 알까기'가 자사 제품을 복제했다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도 저작권 침해 논쟁에 휘말려 있다. DDR을 제작한 일본의 고나미사는 국내 아케이드 게임업체인 안다미로가제작한 댄스 게임기 '펌프'가 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달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어뮤즈월드, 지씨텍 등 국내 아케이드 게임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나미사는 어뮤즈월드의 음악시뮬레이션 게임기 'EZ2DJ'가 자사의 '비트마니아'를 모방했다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또 불법복제를 이유로 지난 4월 도쿄에서 열린 게임전시회에 지씨텍의 '액추얼 파이터'를 출품하지 못하게 했다.

국내 게임업계의 이러한 베끼기 관행 및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 미비한 법규를 보완하는 한편 게임업체들도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게임개발업체 KOG의 이종원 사장은 "게임제작 업체들이 독창적인 기획과 안목으로 차별화한 작품을 만들려는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며 "정부도 디지털콘텐츠법 등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 게임저작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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