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으로 따질까, 공급면적으로 따질까. 똑같은 전용면적을 두고 실제 분양공고에 나오는 아파트 공급평수는 크게 달라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대구지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중인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같은데 아파트별로 공급면적이 1~5평까지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주택업체들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 공급하는 면적이 커 보이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평형 표시법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굴뚝, 설비덕트, 물탱크, 기름탱크, 정화조 등을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면적, 개별아파트 벽체 중심선에서 안쪽까지의 차이를 합산한 외벽체 공유면적, 발코니의 법정 세로길이(1.5m)를 넘어서는 부분인 발코니 초과면적이 해당된다. 반면 전용면적은 방과 거실, 주방 등 발코니를 제외한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최근 대구시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택업체들은 바닥면적 합산 때 제외토록 한 부분을 분양면적에 포함시킨 면적을 분양안내서에 표기, 수요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최근 고려주택이 분양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화성고려파크뷰'는 입주자모집 안내서에 전평형에 대해 구평형을 부각시키고 현재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평형은 작은 글씨로 표시, 수요자들에게 배포했다.
또 최근 순위별 분양을 마치고 미계약 세대분에 대해 추가 분양을 하고 있는 대구시 달서구 '롯데캐슬 그랜드'의 경우도 신평형이 아닌 구평형으로 공급면적을 표시했다.
이들 주택사업자들이 구평형을 앞세워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은 구평형으로 표시할 경우 신평형보다 면적이 1~3평 가량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구평형을 분양안내서에 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신규 분양 아파트는 신평형을 표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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