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기청은 10일부터 일부 벤처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벤처기업 지정심사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중기청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천여개 벤처기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구·경북중기청은 신용거래 불량 기업주는 물론, 연구개발 활동이 없거나 미미한 기업은 벤처기업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벤처평가기관이 벤처성이 부족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평가한 경우 업무중지 또는 평가기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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