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날치기 처리 사라질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해 내린 '다수결 원리 위반' 결정문은 앞으로 여야의 국회운영 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강행처리 당시 민주당 천정배 수석부총무가 주도한 '날치기 처리'가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향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 한나라당측의 청구 취하로 이 사건이 각하됨으로써 선고되지는 않았다.

또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이 강행처리 70여일만인 10월5일 여야총무간 합의에 따라 운영위로 환원돼 '원상복구'됨으로써 현실적으론 국회법 개정안 처리문제에 곧바로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10일 "헌재의 결정문이 선고됐다면, 국회에서 의사결정이라는 정치현상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명확히 내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판결이 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헌재는 이러한 '정치현상'에 대해 판단할 기회가 몇차례 있었으나 명확한 결정을 내린 예가 드물다는 것.

헌재 결정문을 10일 공개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여당이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무효였음을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직자는 "헌재는 강행처리 자체를 무효라고 한 것이 아니라 7월24일 운영위 통과 당시 운영위의 여야의석 상황과 통과절차 등을 감안할 때 그 사건에 한해 무효라는 뜻"이라며 "다른 장소에서 여당이 확실한 과반수를 점하고 있을 때는 다른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회 주변에서는 이를 계기로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실력저지나 강행처리 등으로 맞서는 그릇된 관행이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