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경찰 개혁을 주장했던 경찰관이 파면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금정경찰서 차재복(37) 경사를 조직 교란, 지휘권 도전, 조직결속 저해, 품위 손상 등 책임을 물어 10일자로 배제징계(파면) 했다. 주요 징계 사유는 지난 3월 있은 충주경찰서 안모 순경 징계 사건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 순경은 "경찰서장의 파출소 초도 순시 때 융단을 깔고 현수막을 걸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계조치 됐으며, 이에 차 경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자신의 홈페이지(www.chadorii.com.ne.kr)와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등에 올림으로써 경찰 네티즌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 차 경사가 당시 올린 글의 내용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라 해서 감봉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경찰 선배님들한테 좋은 것 하나 배웠다"는 것이었다.
또 경찰청은 차 경사가 경찰 직장협의회 구성을 선동하고 인터넷에서 투표를 실시해 경찰 직무집행법을 위반했으며, 이와 관련한 감찰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 경사는 경찰청 징계 결정에 대해 11일 "불명예스런 파면 결정에 따라 조직을 떠날 수는 없다"며, "행자부 소청심사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명예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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