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간제 공무원 올 하반기 시행

공직사회에도 근무시간을 자신이 편한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공무원은 계약직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여성공무원이 출산할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한뒤 다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현재 대학교원 등에 국한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고용은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직위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에 한해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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