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사이트의 서비스가 특별한 사유없이 5일 이상 중지될 경우 이용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콘텐츠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업계.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인터넷 콘텐츠 사이트의 서비스가 천재지변이나 소비자과실 등 특별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 한달동안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은 이용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를 일으킨 경우 사이트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중지.장애시간의 두배를 무료 서비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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