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종합유통단지 입주업체 조합원 1천100여명은 11일 교통위반 전문신고꾼에 의해 무더기로 수천건의 중앙선 침범 사진을 찍힌 것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과태료 부과 취소와 교통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에 낸 진정서를 통해 "지난 4월중순부터 5월초순까지 유통단지 입구인 산업용재관∼전자관사이 유턴지점에서 회전중 '중앙선침범'으로 무려 6천여건이 신고됐으며 전체 과태료가 4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중앙선이 안전지대 표시와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데다 좌회전 차량 때문에 유턴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다. 불합리한 교통여건부터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 북부경찰서 이백기교통과장은 "신고자료와 현장여건을 확인한 결과, 명백한 교통법규위반인 점이 확인됐다"며 "경찰은 진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경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운전자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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