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2일 일부 언론사 자금을 타인 계좌를 통해 편법 관리해 온 시중 모은행 지점장과 대리급 직원 등 금융기관 관계자5, 6명을 이날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 회사 자금 수십억원이 언론사와 전혀 연고가 없는 은행 고객 등의 7, 8개 계좌를 통해 운용돼 왔고 다른 은행의 고객 계좌까지자금 관리에 이용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타인 계좌를 통한 자금 관리 과정에서 언론사측의 청탁이 있었는지 또는 은행측이 단순히 고객 관리 차원에서 타인 계좌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은행측의 이같은 자금 관리 방식이 언론사들의 법인세나 증여세 탈루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언론사 자금 운용에 이용된 이들 차·가명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두 소환, 사전 동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사 회계·자금 실무자급 관리자 10여명을 추가로 소환, 탈세 및 공금 횡령 등 국세청 고발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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