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발전법 보완 급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각각 마련중인 지역균형발전관련 특별법안의 내용들중 상당 부분이 국회와 정부내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나보완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마련중인 정부안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최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빈약한 내용으로는 "지자체를 설득할 수없을 뿐아니라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우선 대상사업이 지역개발사업과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산업·문화관광개발·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부를 포함하는 식으로 규정된 데 대해 "지역불균형의근본적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보다는 미시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국가 SOC, 수도권 집중완화, 산업단지 균형배치 등 핵심사업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회계 신설조항에서 각 부처의 지역개발 재원을 통합, 7조원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서도 "국가사업이 주축이 돼야 하는 만큼 국가에서 신규 재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특별회계 재원중 71%인 5조원을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 등 지방재원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재원을 정부가 환수하려한다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국고지원을 매칭 펀드방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있는 데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돼 지자제 정신에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의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수도권 기업 등의 지방 이전과 관련, "기존에도 같은 취지의 정책이 추진돼 왔으나 실효성이크지 않았다"며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명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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