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칙금 엉뚱한데 사용

요즘 교통법규 위반 모습이 사진으로 촬영되어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들 중 반 이상은 한 건씩 적발되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약 두달씩 걸려서 알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때로는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두달 전 일을 기억할까? 모두가 무심결에 위반한 것이라 언제 자기가 위반했는지 알 수가 없다. 벌점 30점에 벌금 6만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도 위반한 사실조차 모르고 받아들여야 하니 답답하다.

이보다 더 문제인 것은 운전자가 확인 안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웃이 우리 집 물건을 폭행하는 데 사용했다면 그 물건이 우리집 소유이므로 우리집 식구가 처벌받아야 된다는 뜻인가. 물론 자동차 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지만 도난 후에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한다.

최근 뉴스를 보니 교통 범칙금이 예년의 2배 이상에 달하며 연말까지 수백억원이 될것이라고 한다. 범칙금이 당연히 교통안전시설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비용으로 쓰인다고도 한다. 이 또한 납득할 수 없다. 만약 범칙금을 예산에 허덕이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투자한다면 많은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교통단속이 시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하며 범칙금의 사후 처리도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산화(대구시 수성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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