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쪽박차는'이혼남 많다

화물차 운전기사 ㄱ(41)씨는 지난달부터 여인숙, 목욕탕과 자신의 화물차를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ㄱ씨는 10년동안 함께 살던 아내와 지난달 이혼하면서 이런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던 ㄱ씨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ㄱ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소송 중 전세금 3천만원을 빼 화물차를 구입했던 ㄱ씨는 화물차를 팔아 위자료 2천만원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이혼과 동시에 아내, 집, 화물차를 모두 잃은 셈이다.

최근 재판 이혼소송이 증가하면서 패소한 남편들이 위자료 문제로 '빈털터리'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올 6월말까지 대구지역 재판이혼은 1천5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363건보다 10.7% 증가했다.

특히 위자료 액수가 5천만원 이하인 가사단독재판 경우 아내들이 가정형편과 가정폭력을 이유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장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내에게 위자료로 수천만원을 주고 재산까지 분할하면 경제적 타격이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라는 것이다.

가정지원 한 판사는 "최근 재판이혼을 하다 보면 형편이 넉넉지 못한 가장들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고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들에게 재판에 의한 이혼보다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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