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名分보다는 法이 우위

지난 4·13총선때 낙천·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핵심지도부 7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판결 내린 건 '법치주의'를 엄격히 선언한 법원의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천·낙선운동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는 여론에 편승, 상당한 호응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정치풍토개선에 큰몫을 한 시민운동의 새 장르로 정착한 긍정적 측면이 많았다는 건 사실이다. 또 이 운동이 다음 총선 등 여타 '정치풍토'에도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면 총선연대의 역할은 가히 우리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꾼 모티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법원도 지적했지만 이 운동의 목적이 정당하고 순수했다해도 그걸 관철하는 수단과 방법에서 실정법을 어긴 건 명백한 위법행위로 자칫 그 목적의 정당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걸 총선시민연대는 이번을 계기로 특히 유념해야 한다.

재판부도 동기의 순수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게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한 대목에서 '그래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얼마전에는 박원순 시민단체간부가 시민단체의 자성론을 제기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바도 있다. 지금 시민단체의 운동방향이 일부에선 친정부적이란 비판도 있고 일부 간부의 도덕성문제까지 부각된 점을 감안, 올바른 시민운동의 방향을 설정,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NGO(비정부기구)로 자리매김 해주길 아울러 당부한다.

시민의 건전한 양식의 상징인 시민단체가 준법정신에 투철하지 못하면 가뜩이나 봇물터지듯 난무하고 있는 각 이익집단들의 집단행동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내린 벌금이 100만원 내외인 점에 비춰 총선연대간부에 내린 벌금 300만~500만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엔 일리가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현행 선거법의 맹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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