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간담회를 갖고 각 당에서 마련한 관련 법들을 비교·분석한 뒤 합의점을 도출, 재경부 주도로 추진중인 정부안에 반영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이해봉 의원 등 4명, 민주당에서 강현욱·송훈석 의원이, 자민련에서 김학원 의원 등 2명이 각각 참석했다. 그러나 김진표 재경부차관과 건교부 및 행자부 실무국장 등도 배석, 정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사실상 여·야·정간의 간담회 성격이 됐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서 각각 추진중인 관련 법안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사업=한나라당의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과 재경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자민련의 '수도권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기한다는 등 포괄적이다. 민주당의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공장총량규제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함으로써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다.
재경부안은 지방도로 등 지역개발사업과 도서·오지 등 낙후지역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산업·문화관광개발·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부를 추가시킨다는 쪽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철도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국가 SOC사업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회계 신설=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재원조성 방법을 둘러싸곤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행자부 역시 지역균형발전세를 도입하거나 국세중 일부를 전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재경부는 국가의 신규재원 조성이 아니라 각 부처의 지역개발 관련 재원을 통합시키는 쪽이다. 자민련은 재원조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대통령 직속의 지역균형발전추진위 설치 및 종합 계획수립=여야 모두 한 목소리이다. 다만 한나라당과 재경부는 5년단위로 한다는 계획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대부분의 안이 계획수립을 중앙 정부차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경부만 지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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