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월에 내던 재산세 납기일이 7월로 한달 늦춰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1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일이 6월16~30일로 같아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일이 7월 16~30일로 한달 늦춰진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현재 5월1일과 6월1일로 각각 달랐는데 앞으로는 6월1일로 통일된다.
이는 건물과 토지는 대부분 함께 거래되는데 과세기준일이 달라 실제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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