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 군의원 상고심 기각

울진 군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기현 군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울진 군의원은 10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울진 김기현 군의원과 임동술 전 의원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전운수 전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00만원 등의 원심을 확정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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