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진실을 밝힌 대법원판결

대법원이 서울 구로을(乙)선거구 총선결과를 무효판결함으로써 민주당 장영신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한 것은 역시 '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 장 의원의 경우 그가 소속해 있던 '애경그룹'직원들이 선거에 총동원되다시피 했다면서 숱한 문제점을 야당이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내용은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했다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만을 적용해 고법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한나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까지 서울고법이 기각함으로써 항간에선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적대로 의외의 복병인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서 결국 그의 발목이 잡힌 것이다.같은 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승철 후보 등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서 대법원은 장 의원의 애경유화직원 70명이 향응을 제공하고 1천여명의 주민들을 입당시킨 사실을 확대해석해 애경그룹 직원들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불법선거에 의해 당·락의 표차인 4천811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로 선거무효판결을 내렸다.

이 결과를 보면서 역시 진실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도 가려질 수 없다는 걸 대법원이 명쾌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리는 높이 평가하지 않을수 없다. 이게 바로 사법정의이자 대법원이 양심의 최후 보루라는 걸 보여준 쾌거라 할 수 있다.따라서 대법원은 이번 선거소송에 임하면서 스스로 천명한 선거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로 우리의 선거문화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꿔주기를 아울러 당부한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선거소송에서도 이 의지를 관철해주기 바란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검찰수사에 문제가 많았다는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중대한 혐의를 기소 조차않은 검찰로서는 할말이 없게 됐다. 가뜩이나 정부·여당편들기만 한다는 소리를 듣는 판에 이번 판결은 또한번 검찰불신의 큰 요인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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