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제16대 총선 당시 서울구로을 선거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민주당 장영신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그러나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3일 16대 총선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이승철(37) 후보 등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현행 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25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은 조직적, 체계적인 것으로 동원된 인원과 활동횟수, 상대한 유권자수, 입당시킨 인원, 지출된 향응비용 등으로 미뤄볼 때 선거법 위반 정도가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이날 농협중앙회 회장 재직 당시 비자금 조성 혐의등(업무상 횡령등)으로 구속기소된 원철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농협 회장으로서 농협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려면 업무추진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용도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등이 분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상고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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