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는 주택용과 일반용이 있다. 주택용 전력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등 순수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계약전력이 3kWh 이하인 상가.영업점.사무실도 주택용 전력요금 적용 대상이다.순수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택용 전력밖에 쓸 수 없지만 상가.영업점.사무실 등은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일반용 전력으로 바꿀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340kWh 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지만, 395kWh 이상일 경우엔 일반용이 유리하다.
상가.영업점.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면 최근 1년간 납부한 전기요금 내역을 참고해 계절별 사용량을 비교한 뒤 주택용과 일반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단 요금제를 한번 바꾸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는 원칙적으로 재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주택용을 일반용으로 바꿀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주택용 전력을 희망할 경우 전기 사용량을 시설내 방 수를 기준으로 나눠서 따로 계산하는 '1주택 수가구 방식'의 요금제를 통해 가장 저렴한 단가의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전 측은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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